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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판정검사대상자 여비지급기준(2019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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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병역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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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19-0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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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13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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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병역판정검사대상자 여비지급기준
병역관리과/ 신순미 / 064-720-3233
첨부파일
- 2019년 병역의무자 여비지급기준 및 단가.pdf (214KByte, download : 580)